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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대한민국(국가상징, 국호의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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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호의 유래◈

《대한제국》
고종황제는 1897년 10월 13일 반조문(頒詔文)을 통해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하고, 
임금을 황제라고 칭한다고 선포하였다.

《임시정부》
대한이라는 국호는 1910년 8월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사용되었으며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는 임시헌장 10개 조를 채택 발표하고, 
이어 임시정부를 조직하여 관제(官制)를 발표함으로써 임시정부의 수립을 보았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으로 정하고
1919년 9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대한 인민으로 
조직함‘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확정되었다.

《대한민국》
1948년 8월 15일 광복 이후,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 헌법전문과 
제1조에서 대한민국 국호를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상징◈

《국가상징의 종류》
세계의 나라마다 그 역사와 문화를 기초로 한 국기, 국가, 국화 등을 국가상징으로 
정하여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대외적으로는 나라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상징으로는 태극기(국기), 애국가(국가), 무궁화(국화), 국새(나라도장), 
나라문장 등이 있다.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
우리나라의 국기 제정은 1882년(고종 19년) 5월 22일에 체결된 조미수호 통상조약 
조인식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당시 청(淸) 나라는 자국의 국기인 '용기(龍旗)'를 약간 변형하여 사용할 것을 
조선 정부에 요구하였다. 
이에 분개한 고종은 이를 거부하고, 청색과 적색으로 이루어진 태극원과 사괘를 그려 
국기로 정한다는 명을 내렸다. 
이에 1882년 5월 22일 조미수호조약 조인식에서 역관 이응준이 태극기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이후 국기 제정의 필요성을 느낀 조선 정부는 종전의 '태극 도형기(太極 圖形旗)'에 8괘(卦)을 
첨가하여 '태극, 8괘 도안'의 기를 만들었다. 
그러다 그해 9월 고종의 명을 받아 특명전권대신 겸 수신사로 이 국기를 지니고 일본으로 가던 
박영효는 선상에서 태극 문양과 그 둘레에 8괘 대신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만을 그려 넣은 
'태극, 4괘 도안'의 기를 만들어 9월 25일부터 사용하였다. 
그리고 10월 3일 본국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고, 고종은 다음 해인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이 '태극·4괘 도안'의 '태극기'(太極旗)를 국기(國旗)로 제정 공포하였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극기의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1949년 1월 「국기 시정위원회」(國旗是正委員會)를 구성하여 그 해 10월 15일에 
「국기 제작법 고시」를 확정·발표하였다.
이후, 국기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제정·시행하여 오다가, 2007년 1월 「대한민국 국기법」을 
제정하였고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2007. 7월)과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2009. 9월)도 제정함에 따라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태극기에 담긴 뜻》
우리나라 국기(國旗)인 '태극기'(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陰 : 파랑)과 양(陽 :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네 모서리의 4 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 : 음 --, 양 ―)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 가운데 건괘(乾卦)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괘(坤卦)는 땅을, 감괘(坎卦)는 물을, 
이괘(離卦)는 불을 상징한다. 이들 4 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사용하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희구하는 한민족(韓民族)의 이상을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태극기에 담긴 이러한 정신과 뜻을 이어받아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이룩하고,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태극기에 담긴 의미》
행정안전부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태극기에 담긴 뜻'을 정립해 오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기(國旗)인 '태극기'(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운데의 태극문양은 음(陰:파랑)과 양(陽: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만물이 
음양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또 네 모서리의 4 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음, 양)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 가운데 '건'괘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괘는 땅을, '감'괘는 물을, '리'괘는 불을 각각 상징한다. 
이들 4 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태극기 그리는 방법》

◈우리나라 국가◈

《애국가》
안익태(安益泰) 작곡, 작사자 미상의 우리나라 국가이다. 
가사는 윤치호, 안창호, 민영환 등이 만들었다는 설이 있으나 어느 것도 공인되지 않았고, 
곡은 1936년에 만들어져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과 함께 대한민국 국가로 불리게 되었다. 
정부에 의하여 정식으로 국가로 제정, 채택된 것이 아니라 관습적으로 불리다가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노래가 되었다.
작곡자가 ‘애국가‘의 가사를 처음 접한 것은 1919년 3 · 1 운동 때였고, 그 뒤 ‘애국가‘가 
스코틀랜드 민요(Auld lang syne), 즉 ‘이별의 노래‘의 곡조에 붙여 불리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한국 사람인 자기가 직접 작곡해야겠다 결심하고 1936년에 곡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한 한국 선수단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불렀는데, 
우리나라 ‘애국가‘가 불린 것이 이때가 처음이었다.

 

◈우리나라의 국화◈

《무궁화의 내력》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온 무궁화(無窮花)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옛 기록을 보면 우리 민족은 무궁화를 고조선 이전부터 하늘나라의 꽃으로 귀하게 여겼고, 
신라는 스스로를 ‘근화향’(槿花鄕: 무궁화 나라)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예로부터 “무궁화가 피고 지는 군자의 나라”라고 칭송했다.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해 온 무궁화는 조선말 개화기를 거치면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란 노랫말이 애국가에 삽입된 이후 더욱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 같은 무궁화에 대한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사랑은 일제 강점기에도 계속되었고, 
광복 후에 무궁화를 자연스럽게 나라꽃[國花]으로 자리 잡게 하였다.

 

《무궁화 종류》
무궁화는 꽃 색깔 등에 따라 담심계(백, 홍, 청), 배달계, 이사달계 등으로 분류된다.

《무궁화의 활용》
무궁화는 다른 국가상징, 국가기관의 기, 훈장, 상장 및 배지 등에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문장◈

《나라문장의 의미》
국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장식적인 표시로, 대한민국의 문장은 태극문양을 무궁화 꽃잎 5장이 
감싸고 ‘대한민국’ 글자가 새겨진 리본으로 그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는 형상이다. 
우리나라는 1963년 12월 10일 ‘나라문장 규정’을 제정하고 외국기관에 발송되는 중요문서, 
훈장 및 대통령 표창장, 재외공관의 건물 등에 이를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라문장은 다음과 같이 하되 휘장이나 철인(鐵印)으로 해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해 사용할 수 있다.

 

《나라문장 규정》
나라문장은 다음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외국·국제기구 또는 국내 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2. 1급 이상 상당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명장
3. 훈장과 훈장증 및 대통령 표창장
4. 국가공무원 신분증
5. 국공립 대학교의 졸업증서 및 학위증서
6. 재외공관 건물
7. 정부 소유의 선박 및 항공기
8. 화폐
9. 그 밖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 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시설 또는 물자
한편, 문서에 휘장이나 철인을 사용할 때에는 그 휘장이나 철인이 문서의 중앙 
상단부에 오도록 찍는다.

 

◈우리나라의 도장 국새◈

《국새의 명칭》
국가를 상징하는 인장(印章)의 명칭은 새(璽), 보(寶), 어보(御寶), 어새(御璽), 옥새(玉璽),  
국새(國璽)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어져 왔다. 
여기서 새(璽), 보(寶)는 나라의 인장(印章)의 뜻을 지니고 있으며, 
어보(御寶), 어새(御璽)는 시호, 존호 등을 새긴 왕실의 인장을 뜻하는 말이다. 
옥새(玉璽)는 재질이 옥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현대적 의미에서 국가를 
상징하는 인장의 이름으로는 국새(國璽)라고 표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국새의 의미》
국새는 국사(國事)에 사용되는 관인으로서 나라의 중요문서에 국가의 상징으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국새는 국가 권위를 상징하며, 그 나라의 시대성과 국력, 문화를 반영하는 상징물이다. 
국권의 상징인 국새가 가진 불가침의 권위와 신성성은 다소 퇴색하였으나, 
오늘날에도 국새의 상징적 의미는 그대로 존재한다. 
정부에서는 헌법 개정 공포문의 전문, 대통령이 임용하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장, 외교문서, 훈장증 등 
국가 중요문서에 지금도 국새를 사용하고 있다. 
국새는 동양(한국, 일본 등)에서는 인장의 형태로, 서양(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압인의 형태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사용처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하다.

 

《제5대 국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5대 국새는 2010년 9월부터 전문가 간담회, 국민 여론조사, 공청회 등 
전문가 및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2010년 11월 각계 전문가로 국새 제작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새 제작에 들어가 2011년 9월 제작을 완료하고 2011년 10월 25일부터 사용하고 있다. 
국새는 가로, 세로 10.4cm 정사각형이며 무게는 3.38kg으로 국새의 존엄성과 권위, 위엄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국새보다 크게 제작하였다. 
국새 내부를 비우고 인뉴와 인문을 분리하지 않고 한 번에 주조하는 중공 일체형(中空一體型)으로 
제작하였다. 
국새의 재질은 금, 은 구리, 아연, 이리듐으로 구성하였으며, 희귀 금속인 이리듐을 사용함으로써 
합금 성분 간의 조직을 치밀하게 하여 균열을 방지하였다. 
인문(印文)은 ‘대한민국’을 훈민정음체로 각인하였다. 
인뉴(印紐, 손잡이)는 쌍봉(雙鳳)이 앉아있는 자세로 날개와 꼬리 부분은 역동적이며 
봉황의 등 위로 활짝 핀 무궁화를 표현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새 변천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네이버 백과, 웹 문서, 인터넷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