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드론 원스톱 민원 포탈 서비스에서 회원가입.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비행 및 촬영 허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드론 원스톱 민원 포탈 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로
이동해 회원가입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2, 비행/촬영 원스톱 신청.
민원신청 ≫ 비행/촬영 원스톱을 클릭해서 들어간다.
3, 비행/촬영 원스톱 신청서작성.
순서대로 신청서를 작성한다.
한번 작성하면 "최근 입력정보"를 클릭해 다음에 다시 불러올 수 있다.
"비행 불러오기"는 한번 신청한 비행구역을 클릭해 다시 불러올 수 있다.
4, 비행구역을 설정한다.
비행 기간과 촬영 기간을 설정한 후 비행구역 설정을 클릭한다.
5, 비행 구역 목록 작성.
지도에서 비행구역을 클릭하면 주소와 좌표가 생성된다.
아니면 주소 검색을 이용해도 된다.
반경, 고도, 순항고도는 위에 적혀 있는 데로 작성하고 먼저 추가를 누른 다음
등록을 누르고 나간다.
등록을 누르고 나오면 비행구역 설정에 1이라는 숫자가 표기된다.
두 곳을 정하면 2, 세 곳을 정하면 3이 표기된다.
6, 비행장치 신고서 작성.
위에 적인 내용은 Dji Mini 3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추가를 누른다.
7, 조종자 정보 입력.
조종자 정보를 입력하고 자격번호 또는 비행 경력란에는 수료증 위에 제2000-항공-1234567를
기재하고 추가를 누른다.
8, 첨부 파일을 업로드한다.
Dji Mini 3 pro는 위에 있는 것 중에 비행장치 사진, 제원 및 성능표, 조종자증명서만
업로드하면 된다.
◈초경량비행장치 사진◈
앞, 뒤, 옆, 위 사진을 찍어 합쳐서 한 장으로 만들어서 업로드하면 된다.
◈초경량비행장치 제원 및 성능표◈
Dji Mini 3 pro 기준이다. (같은 기종은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조종자 증명◈
교육 수료증을 업로드하면 된다. (Mini 3 pro는 안 해도 된다)
9, 접수.
접수를 누르고 마이 페이지로 이동한다.
10, 접수 확인.
마지막으로 마이 페이지에서 "민원 신청 현황"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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